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씨가 메릴랜드의 한인 여성 K씨를 상대로 2023년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12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문에 따르면 피고인 K씨는 시누이인 원고 김은경씨에게 1,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메릴랜드 한인 여성 K씨가 202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혁신위원장 김은경의 노인 폄하는 그녀에겐 일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 글에는 ▲김씨가 친정 새어머니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돈 한푼 주지 않고 쫓아냈다는 내용 ▲남편이 원고(김은경)와의 불화를 이유로 투신 자살을 했다는 내용 ▲원고가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무단으로 찬탈했고 시부모에게 18년간 악담과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대해 김은경 전 위원장과 그의 큰 아들은 K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2023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 자료나 근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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