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장, ICE와 단속 공조작전 통해 이스트메도우 교도소에 현재 2,100여명 구금
▶ 연내 3000명 불체자 체포 목표 파장

불법이민자를 구금 중인 낫소카운티 이스트메도우 교도소 앞에서 주민들이 ICE 단속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낫소카운티 정부와 이민당국과의 단속 작전 공조를 통해 매달 평균 270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낫소카운티는 올해 안으로 3,000명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해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낫소카운티장은 14일 “카운티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들의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체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ICE와의 특별 협약에 따라 이스트 메도우 교도소에 올해 말까지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해 구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CE는 이스트 메도우 교도소를 체포된 이민자들을 연방 당국에 인계하 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로 이용 중이다.
낫소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ICE와의 불법이민자 단속 공조를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말 현재 2,100여명의 불체자가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평균 270명의 불체자들이 낫소카운티와 ICE의 공조 작전을 통해 체포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체포자수를 기록한 달은 437명을 체포한 지난 6월이며 지난 8월에는 363명이 체포됐다.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ICE와의 단속작전 공조와 관련 “마구잡이 불체자 체포작전이 아니다. ICE와 낫소카운티의 단속 작전 공조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 경력 불체자 단속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낫소카운티는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근거로 ICE와 포괄적인 협정을 맺은 카운티로는 미 전국에서 최초이다.
한편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이와관련 지난 6월 낫소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YCLU는 낫소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올해 초 ICE와 낫소카운티가 맺은 업무 공조 합의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87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낫소카운티의 ICE와의 공조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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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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