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변경 계기 실질적 관리 권한 놓고 트럼프·연방 의회 충돌 계속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복합시설인 ‘케네디센터’가 ‘트럼프-케네디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과연 누가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대거 교체하고 직접 의장(chaiman)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 ‘트럼프-케네디센터’로 개명하고 시설 보수를 위해 2년간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971년 개관한 케네디센터는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며, 이사회(Trustees)가 시설 관리·운영·프로그램 등을 총괄한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 이사 36명과 의회 지도부·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이사, 각 부처 장관급 당연직으로 구성돼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단독으로 기존 이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뒤, 이사회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12월에는 센터 외벽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에 민주당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하원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케네디 가문과 예술계 인사들은 “정치적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명칭 변경은 1964년 제정된 법률(Public Law 88-260)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7월 4일부터 약 2년간 공연 및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완전 재건(Complete Rebuilding)’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십 년간 미뤄진 보수 작업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겠다”며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첼리 핑그리(Chellie Pingree)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 없이 2년간 폐쇄를 결정한 것은 월권”이라며 “추가 예산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케네디센터 운영·유지 예산을 매년 승인하는 주체로, 대규모 개보수나 폐쇄 결정 시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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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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