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선택적 기소” 주장…트럼프의 ‘관료사회 길들이기’ 비판도
미국 법무부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낙태 반대 활동가들을 기소한 연방검사 4명을 해임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낙태 반대 활동가들은 임신중절 시설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FACE Act)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차별적 법률 적용과 선택적 기소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해임된 연방검사들은 낙태권 옹호자들이 임신 상담시설이나 교회에 저지른 불법행위에는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신념에 따른 선택적 기소는 안 된다"며 "두 잣대 법 집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유산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충성심이 모자란다고 보는 관료를 해임해왔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며 '무기화 대책반'(Weaponization Working Group)을 꾸려 펴낸 첫 보고서와 맞물려 이뤄졌다.
해당 보고서는 검사들이 바이든 집권기에 같은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낙태 반대론자들을 더 심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반대를 핵심 의제로 삼아 임신중절 접근성을 제한하고 낙태 반대론자를 보호하는 데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검사 해임을 두고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의제를 촉진하려고 정부 기관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관료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사회의 중립적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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