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수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앨벗슨스의 250억달러 규모 합병이 승인될 경우 워싱턴주의 수퍼마켓 업계와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거와 앨벗슨스가 9일 발표한 합병을 위한 매각대상 579개 점포 명단에는 워싱턴주에 소재한 124개 점포가 포함돼 있고 그중 거의 70개가 시애틀지역에 밀집해 있다.
크로거는 워싱턴주에서 QFC와 프레드마이여 수퍼마켓을, 앨벗슨스는 세이프웨이와 하겐을 각각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지면 워싱턴주 내 이들 전체 점포의 약 40%가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C&S 홀세일 그로서에 매각될 예정이다.
퓨짓 사운드의 매각대상 점포들은 시애틀 QFC 13개소 및 세이프웨이 3개소, 벨뷰 QFC 5개소, 타코마 QFC 2개소 및 세이프웨이 3개소, 커클랜드 세이프웨이 2개소 및 QFC 2개소, 레드몬드 QFC 3개소 및 세이프웨이 1개소 등이다. 프레드마이여 점포는 매각대상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C&S 홀세일 그로서가 이들 점포를 인수해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기존 고객들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C&S가 원래 소매업체가 아니고 서북미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없어 고전하다가 결국 점포들을 폐쇄할 것으로 우려한다.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약 2년전 합병신청서를 낸 크로거와 앨벗슨스는 코스트코와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반독점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점포를 폐쇄하지 않고 매각할 것이며 통합 후에도 가격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지난 1월 전국 주정부중에서 맨 먼저 크로거-앨벗슨스 합병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의 합병은 워싱턴주의 반독점법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그로서리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C도 지난 2월 합병중지 소송을 낸데 이어 FTC의 검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두 업체의 합병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오는 8월 오리건 연방지법에 요청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지법이 잠정중단 명령을 내릴 경우 크로거와 앨벗슨스는 이달에 시작된 FTC의 검토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예 통합계획을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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