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를 찍기 전후, 소위 자투리 시간에 일을 한 경우 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투리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스타벅스가 자투리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집단 소송을 당해 연방법원에 계류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가주 버뱅크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매니저 더글라스 트로에스터의 일과 중 하나가 타임카드를 찍고 당일 매출 현황을 회사 중앙 컴퓨터로 입력하는 일이다. 여기에 실외에 있던 간이 의자와 식탁을 매장에 넣고 나면 5~10분이 소요된다.
트로에스터에 따르면 지난 17개월 동안 자투리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니 총 12시간50분. 바로 이 자투리 시간에 대한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8년과 2009년 당시 최저임금을 적용해 102.67달러다.
연방법원은 트로에스터 소송건과 관련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의견을 요청했다. 결과는 7:0 만장일치로 트로에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아주 작은 문제는 법적으로 무시하는 정책(de minimis)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투리 시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주대법원의 입장이다.
연방법원이 가주대법원의 판결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시급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근무 활동에 대해 5분, 10분 이라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투리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타임카드 찍기 전후 종업원에게 근무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작은 돈을 아끼려다 벌금과 소송비용 등 더 큰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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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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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지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