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업체의 본사·물류창고 소재지 상관 없이
▶ 로컬업체 경쟁력에 도움
앞으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거주하는 주나 품목에 따라 가격이 4~10%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지난 26년간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됐던 일부 인터넷 판매세의 범위를 연방대법원이 넓혔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정부는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21일 판결했다. 사우스 다코타 주와 온라인몰 업체들 사이의 소송에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1992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26년간 이어진 규정은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인터넷몰 업체의 ‘사업장’(physical presence)이 없으면 판매세는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뉴욕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통해 제품을 사면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인터넷몰들은 ‘판매세가 없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최근 급증한 인터넷 상거래 규모를 이유로 들어 과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몰 업체의 본사, 사무실, 물류창고 등이 있는 주에만 부과됐던 인터넷 판매세가 앞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정부에 따라 일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실제 연방정부가 추산한 주정부들이 받지 못한 인터넷 판매세는 지난해만 134억달러에 달했다. 1992년 카달로그 판매 등 ‘메일 오더’ 세일즈 규모는 1,800억달러였는데 지난해 4,500억달러 이상으로 2.5배 이상 커진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 구매 물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의 경우, 이미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3분의 2 가량의 물품에는 인터넷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다.
대신 일반 판매자도 셀러로 등록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상 아마존은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가량이 위탁판매자의 몫인데 이들에 대해 인터넷 판매세가 부과되면 전체 품목의 판매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판매세를 챙기지 못했던 주정부들이 쾌재를 부르는 가운데 오프라인 소매업계와 로컬 업체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내지 않았던 세금 만큼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샤핑몰과 로컬 시장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되돌아 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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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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