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일부 조항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은 제조업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를 무색케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추가하면 오히려 세제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35%지만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세율이 21%로 줄어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지 유형 감가상각 자산을 따지게 됨에 따라 이보다 낮아지게 된다.
CNBC에 따르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들에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합리적 한도’까지 부여하고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서는 모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토록 한 규정이 당장 도마 위에 올랐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개빈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례로 외국에 1,000만달러 상당의 유형자산을 가진 기업이라면 모기업의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10% 정도의 합리적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2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 100만달러는 정상 혹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이라며 나머지 절반의 소득만 모기업의 과세 대상에 편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상 수준을 크게 넘은 해외 소득을 가진 기업이 해외의 신설 공장이나 그밖의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형 상각자산이 늘어나면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해외에 무려 2조 달러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세율이 인하되면 애플과 오라클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이나 제약회사들은 본국 송금시 한시적으로 15.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제개혁안은 해외의 무형 자산도 과세 항목으로 삼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라이선스와 지재권을 본국에 귀속토록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에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정부와 지자체가 매기는 법인세를 포함하면 미국의 전체 법인세율은 25% 정도로, 많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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