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당 수정안만 무려 3백여개
▶ 상원 법사위 발목 통과지연·좌초 우려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착수를 앞두고 민주·공화 의원들이 무려 수백 건에 달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9일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착수하는 연방 법사위원회(위원장 패트릭 리히)에 마감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접수된 수정법안은 무려 300여개에 달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대체로 S744법안이 규정한 구제대상 이민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수혜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경보안 조항을 추가하거나 노동자격확인 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을 이유로 난민 및 망명비자 심사강화 수정안을 제출했고,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국경보안 개선실태 심사규정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구제대상 이민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단독으로 무려 77개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합의정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정안 300여개 중 공화당은 그래즐리 의원의 수정안을 포함해 약 210여개를 제출했고, 민주당의 수정안은 93개로 집계됐다.
84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원안에 대한 심의가 착수되기도 전에 300여개의 수정안이 쇄도함에 따라 상원 법사위원회의 법안처리 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원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접수된 수정안들이 논의와 표결절차를 거쳐야 된다.
또, 일부 수정안이 법사위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도출해 낸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특히, 수정안으로 인해 이민개혁법안의 초당적인 합의정신이 훼손될 경우, 이민개혁 자체가 좌초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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