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뉴욕 이민자 8명 대리 트럼프 행정부 제소
뉴욕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활동이 특정 유색인종이나 민족 배경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메이크더로드뉴욕, 법률구호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및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뉴욕 거주 이민자 8명을 대리해 연방국토안보부 등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원고 측은 “ICE는 외모만을 근거로 뉴욕의 흑인과 유색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이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뉴욕의 이민자 사회 전반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후안 카를로스 킨테로(41)는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표식이 없는 차량 3대를 타고 온 연방 요원들에게 둘러싸였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수갑이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 외에 36세 히스패닉 남성은 퇴근 후 브루클린 부시윅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던 중 체포됐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24세 히스패닉 남성도 헴스테드의 LIRR로 향하던 중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체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긴급 소송 끝에 풀려났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연방 요원들은 단지 히스패닉계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검문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E 요원들이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국토안보부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체포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뉴욕시에서 길을 오가다 불심검문 등으로 체포된 이른바 ‘부수적 체포’이민자가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는 자료 [본보 4월8일자 A1면 보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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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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