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프라잉버시냐, 부모 알권리냐
▶ 21세 미만 마약, 음주 문제
            	전국의 대학들이 사생활권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재학생들과 자녀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74년에 제정된 연방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성적이니 규율, 건강 문제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연방의회는 1998년에 이 법을 다시 개정, 21세 미만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마약을 복용했을 경우 해당 학부모들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직접 위협을 받는 사안에 한해서만 학부모들에게 통지할뿐, 미성년자 폭음 등은 아예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리노이 대학의 빌 라일리 학장은 학부모 고지정책이 채택된 이후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10여건의 사례에 한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가정통신제에 반대하는 피라델피아 소재 교육개인권재단의 토르 할보센 국장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침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할보센 국장은 "성인을 어린이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과 동년배인 군인이나 공장의 근로자들은 성인취급을 하면서 대학생들을 미성년자처럼 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모 고지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몬태나 주립대학의 짐 미첼 건강담당국장은 학생들의 음주행위를 부모에게 알린다면 겁을 집어먹고 아예 학교측에 도움을 청하려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사생활권 보호와 부모들의 알권리가 충돌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매서추세츠주공과대학(MIT)의 엘리자베스 신양 케이스를 들수 있다. MIT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신양이 정신건강 악화로 자살하자 그의 부모들은 학교측이 통고를 해주지 않아 딸을 자살로 몰고갔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2,700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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