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지난달 법안 상정 초당적 추진 성사 가능성 높아 소비자 선택권부여·비용절감 기회
뉴저지주 주유소에서도 고객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28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3년간 유지돼 온 뉴저지 주유소에서의 고객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의 경우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셀프 주유 전면 허용과 함께 현재처럼 직원이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와 셀프 주유를 병행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주유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이 법안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및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주처럼 뉴저지도 주유를 위해 직원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국에서 고객의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등 2곳이었으나, 오리건주는 지난 2018년부터 교외의 소규모 주유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셀프 주유를 허용했고, 지난 1월부터는 셀프 주유 전면 허용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도 셀프 주유 허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과거 뉴저지에서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되기는 했지만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고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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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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