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사 권리보호 법안
▶ 가주 의회에 상정 주목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트럭킹 회사를 이용하는 대형 소매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법안이 지난주 가주상원에서 발의됐다.
가주 상원에서 트럭킹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법안이 상정됐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롱비치 항을 대표하는 가주 상원의 리카르도 라라(민주당·벨 가든스) 의원은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해 임금을 착취한 트럭킹 회사를 이용하는 소매업체들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법안을 지난주 주 의회에 제출했다.
라라 의원은 “트럭 운전사들은 소비자를 위해 좋은 제품을 운송하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며 “많은 소매업체들이 동참해 준다면 좋은 직업으로서 트럭 운전사의 입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SB 1402로 명명된 법안은 법원 최종심에서 운전사 분류를 잘못해 손해를 끼친 트럭킹 회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소매업체 등이 트럭킹 회사를 선정할 때 명단에 오른 회사를 고르면 이후 생길 수 있는 유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가주의 양대 노조로 통하는 CLF(California Labor Federation)와 TPAC(Teamsters Public Affairs Council)의 지지도 받고 있다.
가주소매협회가 별도의 입장 발표를 미룬 가운데, 가주트럭킹협회 측은 “트럭 운전사들의 노조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노조화가 이뤄진 회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라라 의원실 측은 “운전사 노조를 갖춘 회사의 경우, 독립계약자로 구분에 관한 다툼이 없다”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LA항과 롱비치항의 해묵은 논쟁인 트럭 운전사의 고용 형태 구분에 관한 다툼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사들은 사실상 직원으로 일하는데 독립계약자로 구분돼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실제 올해 초 LA시 검찰은 운전사들의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이들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해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은 혐의로 3개의 트럭킹 회사를 기소했다. 또 가주 정부는 2011년 이후 이와 유사한 운전사들의 문제제기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해 누적해서 4,6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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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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