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내일(17일) 마감된다. 마지막 이틀간 약 1,70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17일(화)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수천만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끝낸 납세자는 약 1억100만명으로 전체 1억4,450만명 중 70%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은 약 4,350만명 가운데 지난주 한주간 보고를 마친 이들은 1,49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번주 이틀 동안 1,700만명이 막판 신고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1,160만명 가량이 결국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IRS는 이들을 포함해 최대 1,400만명 가량이 연장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현재 보고를 마친 1억100만명 중 78% 이상인 7,910만명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전체 규모는 2,266억달러였고 납세자 1인당 평균 2,864달러가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IRS는 막판 세금보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웹사이트(IRS.gov)에 24시간 가동되는 택스 헬프 기능을 두고 세금보고와 연장 신청, 납부 등의 편의를 돕고 있다.
마지막 찬스에 쓸 수 있는 만능카드인 셈인데 연소득 6만6,000달러 이하라면 웹사이트에 무료로 세금보고도 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무료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단체와 기관들도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 연장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6개월 보고 시한이 늘어나 오는 10월15일 이전까지 여유롭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막판 초치기 세금보고 시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세금보고 대행자를 고용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모두 챙기라는 것이다. 특히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릴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소득은 모든 소득을 빠짐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원이 하나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업이나 투자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
또 공제가 가능한 모든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성인이라도 교육비로 지출한 공제가 가능한지, 결혼했다면 합산신고가 나을지, 개별신고가 유리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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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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