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17일 세금보고 마감 못지키면…
▶ 매달 0.5%씩 체납 페널티 가산, 마감일 못지키면 일단 연장 신청을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7일(화)을 넘겨서 보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결과적으로 지각 보고와 체납 페널티는 물론, 체납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3중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이 정해둔 기준은 지각 페널티가 더 엄격한데 매달 체납액의 5%씩, 최대 25%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체납 페널티는 매달 0.5%씩 가산돼 마찬가지로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체납 페널티는 매달 0.25%씩으로 낮출 수 있지만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함과 동시에 납부할 세금을 나눠서 전액 납부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진 뒤에 가능하다.
벌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각 페널티와 체납 페널티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매달 체납액의 5%로 제한을 두고 있다.
대신 체납한 기간 만큼 부과되는 이자는 상한선 없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가산된다. 이자율은 단기 국채 수익률에 3%를 더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오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사실 2,000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었는데 6월17일에 보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각 보고와 체납에 대한 페널티가 동시에 부과돼 2개월간 200달러와 함께 이자 약 4.18%에 해당되는 약 83달러를 포함해 내야할 세금 2,000달러와 함께 283달러 이상의 페널티도 부담해야 한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보고가 늦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묻는 동시에 보고가 늦어 생긴 납부 지연에 대한 체납의 책임도 묻고, 이에 따른 이자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 한인 CPA는 “그렇다고 환급액이 있는데 보고가 늦어져 생길 수 있는 이자를 IRS에서 받아낼 수는 절대 없다”며 “IRS가 무조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룰인 만큼 환급이 있든, 없든 무조건 마감 시한 이전에 보고부터 끝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일까지 절대로 보고를 못하겠다면 연장 신청이라도 해둬야 한다. IRS는 납세자 1인당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 세금보고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모든 페널티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오직 지각 보고에 따른 페널티만 면제될 뿐 체납 페널티나 이자는 추후 납부해야만 한다.
마감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우선 순위로 정리하면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것 ▲힘들다면 연기 신청을 해둘 것 ▲만약 연기 신청이 꺼려지면 최대한 정확하게 세액을 추정해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돌이표처럼 보이지만 17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