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웨스턴 라이온스-YG CEO ‘노동법 세미나’
▶ 근무후 90일부터 병가사용 가능, 타주 12시간 초과근무‘더블타임’

12일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LA웨스턴 라이온스클럽과 연대 YGCEO연우회가 공동주최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JK로펌의 스캇 후츠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최근 종업원들과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의 노동법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웨스 턴라이온스클럽(회장 이태섭)과 YG-CEO 연우회(총회장 소피 박)가 공동 주최하고 진권 변호사그룹(JK 로펌·대표 진권)이 주관한 노동법 세미나가 지난 12일 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한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진권 변호사그룹의 노동법 전문 스캇 후츠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오버타임, 최저임금, 유급병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최근에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항목 중 하나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5인 이하 비즈니스는 현재 시간당 10달러에서 2023년에는 15달러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인상 플랜과 관계없이 LA를 비롯한 여러 시들이 독자적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을 갖고 있어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7월1일 기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11달러가 되지만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은 13.25달러가 된다. 또 LA카운티의 어떤 도시들은 카운티 규정이 아닌 자체 조례나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가 영업하는 시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급병가도 고용주들 사이에서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유급병가 역시 LA와 다른 시의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LA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유급병가 확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는 근무한 지 90일째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는데 이때 최소 72시간으로 제한된다. 만약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한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해 보상할 필요는 없다.
▶오버타임
오버타임을 둘러싼 종업원들의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한 예를 들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오버타임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 종업원이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있었고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고용주는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고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오버타임과 함께 더블 타임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및 주 7일 연속 8시간 초과 근무가 해당되는 더블타임의 경우 급여의 2배를 줘야 한다.
▶점심 및 휴식시간
세미나 강연자인 스캇 후츠 변호사는 “종업원들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점심시간에는 종업원에게 어떠한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사무직이라면 전화 받는 정도, 시큐리티 가드인 경우 무전기를 받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는 엄연한 법규 위반이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제 시간’에 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근무한 종업원에게 5시간이 훨씬 지난 오후 1시10분에야 점심시간을 허용했다면 이 또한 법규 위반이며 이 경우 1시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