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타LA ‘2017 LA 무역아카데미’
▶ FDA 등록’을 승인·통과 등으로 보도, 페이스북 등 이용 저렴한 홍보 가능

5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2017 LA 무역 아카데미’에 참석한 한인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수출입 실무에 관한 강사들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최수희 인턴기자>
무역업계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한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LA 한인무역협회(옥타 LA), LA 총영사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코트라 LA 무역관이 공동 주최한 ‘2017 LA 무역 아카데미’가 5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45명의 수강생들은 날로 험난해지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미국 진출 성공 팁부터 온라인 유통 실무까지 다양한 전략들을 전수받았다. 아카데미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법 규정 준수, 중요한 첫 걸음
이날 강사로 나선 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영사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법 규정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영사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이 최종 결정권자지만, 미국은 세관과 함께 다른 유관 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되는 복잡한 체계”라며 “법과 규정 준수는 회사의 존폐까지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된다”고 말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수입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또 FDA에 등록된 연구소에서 무농약 판정을 받은 사실을 ‘FDA 안정성 통과’로 잘못 홍보한 사례도 있다.
여기에 수산물은 미국으로 수입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의 인증서는 통하지 않고 HACCP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FDA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입증하면 된다.
수출입을 위한 품목 분류도 날이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다. 19세기 말 과일이냐, 야채냐의 논쟁을 일으켜 야채로 귀결된 토마토처럼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와 세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겨울철 사용하는 온수매트는 보일러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매트리스로 분류됐고, 프린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잉크가 아닌 프린터 부품으로 결론났다. 이 영사는 “관세 당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관세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품목 분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소셜 인플루언서 활용하면 큰 도움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한 코트라 LA 무역관의 최정아 차장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통하면 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타겟층을 겨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에서 활약하는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이메일을 통해 접촉한 뒤 가장 저렴하게는 제품 샘플과 배송비만 들이면 최대 수백만 뷰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케팅 조건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팔로워 숫자 1만명 이하인 경우는 150~250달러면 가능하다.
아마존 활용법에 대해서는 휴대용 레이저 프로젝터를 판매하는 KDC의 이태목 대표가 경험담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아마존의 판매 자격은 셀러, 프라임, 벤더로 구분되지만 이중 벤더가 되려면 최소한 단독 유통업자 이상이 되야 한다”며 “2주일 단위로 결재되는 셀러나 프라임과 달리 벤더는 60일 조건이지만 동영상으로 페이지를 꾸미는 등 특전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광고비 부담도 적지만 리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마존이 이메일로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량율이 높으면 판매가 금지되기도 한다. 또 한국 파트너 기업의 관리미흡 탓에 미국으로 제품이 유입되거나 항공기 기내 면세품 등으로 팔리는 경우도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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