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차량국(DMV)이 교통 범칙금을 미납한 저소득층 운전자들의 면허 정지 조치를 중단하라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버지니아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법률 자문 사법 센터(Legal Aid Justice Center)는 차량국이 범칙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운전자들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 6일 버지니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률 자문 사법 센터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 정지된 운전자는 94만여명으로 이중 3분의 1이상은 자동차와 관련 없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들도 모두 면허 정지를 당했다.
범칙금 미납자들 중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설상가상으로 면허정지까지 당해 직장에 갈 교통수단을 잃어 벌금 낼 돈을 마련조차 할 수도 없다. 또 교통국이 범칙금에 6%의 미납이자를 붙이고 제한적인 납부 플랜만을 제공하고 있어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완납하기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법률자문센터는 고소장에서 4명의 고소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니 다른 제도가 갖춰 질 때까지 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 당국은 아직까지 집단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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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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