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20만명 이중언어 갱신 통지서 못 받아
▶ 혜택 중단 위기 권익단체,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주 정부 보조 의료혜택인 메디칼의 소수계 가입자 약 20만명이 한국어 등 이중언어로 된 메디칼 갱신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해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민족학교, 아시아정의진흥협회, LA 법률보조재단 등 아시아계 권익단체는 성명을 내고 메디칼 가입자 약 20만명이 갱신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 권익단체에 따르면 주 정부는 메디칼 갱신 등 각종 안내서를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소수계 8개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 정부는 올해 메디칼 갱신안내를 영어로만 통지해 영어를 모르는 상당수 가입자가 갱신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권익단체들은 당장 20일부터 메디칼 가입자 10만명의 혜택이 중단되고 이달 말까지 총 20만명이 메디칼 혜택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시아정의진흥협회 LA 도레나 웡 건강지원 담당자는 “메디칼 가입자 약 40%는 영어보다 모국어를 주 언어로 쓰고 있다”며 “주정부가 법률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단체들은 지난 17일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주 정부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이들의 메디칼 혜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LA 법률보조재단 조앤 이 변호사는 “주 정부는 메디칼 갱신 안내 및 재가입 방법을 법률이 정한 8개 언어로 안내하지 않았다. 법률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메디칼 가입자들의 혜택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주 정부가 메디칼 갱신안내 통지서를 잘못 발송했다고 전했다. 캐서린 문 소장은 “메디칼 가입자는 연 소득 등 개인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된다. 이번 주 정부 갱신안내 편지는 잘못 발송된 것으로 메디칼 가입 후 1년마다 갱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LA 법률보조재단 (323)801-7987, 연장자센터 (213)739-787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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