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보호관찰국
▶ 연말 술자리 사고 예방, 법원 명령 이행도 조사
술자리가 잦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연말 음주운전자 증가 및 관련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전력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LA카운티 보호관찰국(CBDM)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법원 명령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자들을 ‘음주 및 약물남용(DUI) 운전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국에 따르면 상습 DUI 운전자 특별관리 대상은 관할 지역 1,300명 이상이다.
보호관찰국은 DUI 혐의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1회 이상 DUI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특별관리 대상라고 전했다. 특히 보호관찰국은 DUI로 법원명령을 받은 뒤 현재 재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의 법원명령 이행여부도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국은 DUI 운전자 특별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불시 주택수색 ▲무작위 알콜 및 약물검사 ▲DUI 법원명령 이행여부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LA카운티 보호관찰국 DUI 운전자 특별관리 예산 30만달러는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원했다.
보호관찰국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도 드러냈다. 보호관찰국 론다 크래프트 디렉터는 “카운티 정부는 DUI 운전자 데이터를 토대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지역에서 DUI 관련 교통사고로 한 해 200명 이상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DUI 관련 교통사고로 235명이 숨지고 6,207명이 다쳤다.
론다 크래프트 디렉터는 “가주 도로주행 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관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DUI 경각심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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