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이같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몰래 쓰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수법 등으로 한 해 동안 새는 보험재정 규모가 4,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수는 152만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에 달했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58만명의 의료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 부담 진료비는 1인당 연 평균 46만885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4만명이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비슷하게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94만명에 평균 46만885원을 곱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내야 할 금액은 약 4,400억원이란 추계가 나온다.
이런 수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 계산한 것일 뿐 내국인의 부정수급 규모는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누수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공단이 2013년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밝혀내 환수한 금액은 고작 9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 정보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에 재입국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한국 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치 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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