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오늘 이민개혁 전격 단행
▶ 시민권·영주권 자녀 둔 부모 최우선 최근 5년 미 거주, 범죄 전과 없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500만여명을 구제하게 될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20일 공식 발동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20일 오후 5시(서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동영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연방 의회는 너무나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대통령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나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단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연설을 한 뒤 당초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 예정일(본보 13일자 보도)이었던 21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델 솔 고교를 방문, 이번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 추진을 약속했던 곳이다.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행정명령은 추방위기에 처한 불법체류 이민자 500여만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악관은 국토안보부로부터 10개항에 달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초안을 전달 받았으며, 큰 변동 없이 이 초안이 행정명령에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400만명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며, 추방집행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약 1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됐던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구제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같이 최근 5년간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범죄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구제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 취득이 허용된다. 또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지며,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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