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금 반환’관련 최근 LA 총영사관에 문의 잇달아
▶ 5년 내 청구해야 가능… 위임장으로 지인이 대리 수령도
3년 전 영주권을 취득한 뒤 LA 한인타운 소재 보험회사 근무하고 있는 한인 서모(39)씨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5,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서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됐다고 생각해 공단에 신청하니 한 달 안에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며 “한국에서 4년간 매달 10만원 이상을 낸 뒤 잊고 지냈는데 영주권 취득에 따른 반환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신청해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보통 재외국민 등록은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이 자녀들의 해외 체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많지만 최근에는 30~40대 젊은층 가운데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및 발급하는 경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은 미국 이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들이 일시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영구 영주권이나 거주 여권(PR)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미국에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산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며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 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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