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확보로 데려온 아들, 새 남편 학대로 9일 만에 숨져
전 남편으로부터 4살 난 아들을 데려온 지 열흘도 안 돼 새 남편이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이를 방관한 미국 유타 주의 3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유타 주 파밍턴 시 연방 제2지법은 새 남편의 학대와 구타로 숨진 아들의 시체를 산에 갖다 내버린 ‘비정한 엄마’ 스테파니 슬로프(31)에 대해 가석방 없는 35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스테파니는 지난 2010년 4월 전 남편인 조 스테이시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맡아 아들 이선 스테이시를 자신이 사는 유타 주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선의 유타행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선이 엄마 품에 안긴 첫날부터 새 아버지 네이선 슬루프(35)의 극심한 학대가 시작됐다.
네이선은 이선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때렸다.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그는 스테파니가 전 남편으로부터 이선을 데려오자 의심과 함께 질투를 느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이를 방관했다. 이선은 네이선의 학대 속에 9일 만에 숨졌다. 슬루프 부부는 이선을 인근 산에 유기했다. 나중에 발견된 이선의 시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파밍턴 시 검찰은 전했다.
살인과 아동학대, 시체훼손·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테파니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녀는 "나는 당시 약물남용 상태에 있었고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스테파니의 변호사는 "당시 스테파니는 이선이 새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약물중독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매 맞는 배우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측은 스테파니 변호인 측과의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사전형량조정제)을 적용해 스테파니에 대해 살인죄와 위증죄만을 적용해 각각 20년,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전 남편 조 스테이시는 스테파니의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면서 "아들의 죽음에 너무 가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법원 측은 네이선 슬루프에 대해 살인죄로 25년형, 아동폭력죄로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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