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순위 수속기간 단축, 2순위 대신 고려할 만
▶ 재정능력 갖춘 스폰서 기업 찾는 것이 관건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2014년 12월 3순위 우선일자를보면 2012년 11월 1일로 한 달 새 5개월이 진전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의 경우는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열려야 신분조정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우선일자는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지칭한다.
수속기간이 단축되면 굳이 취업이민 2순위로 무리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스폰서 회사를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청 시 고려되는 요건은 크게 2가지. 신청자가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만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에서 책정 받은 평균임금이 연봉 5만달러라면 이민수속 첫단계인 노동승인 (LC)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취득할 때까지 연봉 5만달러를 줄수 있는 능력을 회사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노동승인 단계가 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심사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의 친인척이라면 노동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일 구인광고를 보고 조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응시를 했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무산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과연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받는 이민청원(I-140) 단계이다.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영주권을 받기위한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그동안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오래 걸려 신청자들은 신분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현재는 2순위만 고집하기보다는 3순위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하다. 2순위로 수속을 하더라도 노동승인 (LC) 단계에서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 (RFE)이 나오게 되면 수속기간이 추가로 1년 더 걸리게되어 3순위 수속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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