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치사, 자바 한인업주 상대 저작권 침해소송
명품 업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자사 제품과 비슷한 물건만 만들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유명 명품 제조업체인 ‘코치’사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Y사 한인 유모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치사는 유모씨 가게에서 자사 상표 및 이미지를 도용한 제품(사진)이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코치사가 연방 법원 LA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유씨 가게 Y사는 지난 7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손지갑 등을 판매했다. 유씨 가게에서 판매된 손지갑에는 동그라미 모양이 여러 개 들어간 이미지와 알파벳 ‘C’자가 새겨졌다.
코치사는 LA 다운타운에서 해당제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유씨와 Y사가 연방 정부가 금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코치사는 소장에서 유씨와 Y사가 ‘연방 상표권, 의류 유통,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법’을 위반하고 진품 위조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치사는 유씨와 Y사가 자사가 입은 물질적 피해와 소송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씨가 업소에서 판매한 제품은 흔히 명품의 디자인과 로고 등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 유통되는 모조품 ‘짝퉁’과 달라 법원 해석이 주목된다.
유씨의 제품은 코치사와 비슷한 알파벳 C자를 사용했지만 제품 디자인과 이미지는 코치사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코치사는 지난해부터 짝퉁제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인업체 2곳 이상이 소송을 당했고 뉴욕 한인업체는 코치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코치사는 자체 조사요원을 고용해 약 700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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