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사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지난해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현행 한국 항공법상 해당 사고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감경 사유를 감안해 50%를 더하거나 덜 수 있다.
권 정책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대 22억5,000만원(50% 가중 때)이 되는데 금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징계는 배제했다”며 “위원들이 엄정한 처분을 한다는 차원에서 운항정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운항정지 일수는 50% 낮춰 45일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구조활동 덕에 인명피해가 줄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 등을 감수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 반발했다. 아시아나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또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 운항정지 때 좌석난 해결을 위해 대한항공에 기존의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도 좌석 부족이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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