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성 문서에서 확인…’강제연행 자료 없다’ 주장과 배치
일본 법무성이 작성한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쟁 범죄 재판에 관한 조사 결과의 보고’. 적색 밑줄을 그은 부분에 위협으로 매춘을 강제했다는 내용과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 위해 억지로 데려갔다는 전후 전범재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조사해 내부 보고 절차까지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14일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이 단체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후 BC급 전범 재판 기록을 조사해 1993년 고노(河野)담화 발표 전에 내각관방에 보고했다.
당시 법무성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과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설치한 위안소와 관련된 일본군 장교와 군무원 등 10명에 대한 전범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쟁 범죄 재판에 관한 조사 결과의 보고’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했다.
법무성은 사건에 연루된 한 일본군 소좌가 네덜란드인 위안부가 매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협해 매춘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판결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소에서 일한다는 전제에서 위안소 설치가 허가됐기 때문에 여성을 위안부로 연행하면 조건 위반이지만 해당 소좌가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른 육군 중장은 부하나 민간인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
법무성은 전범재판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 내용을 조사해 이처럼 위안소 운영을 위해 여성을 연행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법무성은 다만 자신들이 보관한 재판 기록 대부분이 재판한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유족, 변호인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서 원본 자료와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측은 법무성이 작성한 이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다소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제연행의 존재를 부정했다.
네덜란드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이 BC급 전범 재판에서 인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관련 기록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관련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까지 받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강제 연행에 대한 아베 내각의 주장이 모순됐다는 지적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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