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이 미국 시카고 시를 상대로 상반신 노출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성 소노코 타가미(41)는 시카고 시의 공공 예절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4조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시카고 도심 미시간호변에서 열린 ‘고 탑리스 데이’(Go Topless Day) 행사에 상반신을 노출한 채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100 달러(약 11만원) 벌금 티켓을 받았다.
그는 "시카고 시가 남성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할 권리를 허용하면서 여성의 같은 권리는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투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2명의 여경이 타가미에게 "가슴을 가리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타가미는 입고 있던 치마 허리를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변호인은 "타가미는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이번 제소가 권리 주장을 위한 진지한 법적 대응임을 강조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타가미가 시카고에 살다가 최근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고 탑리스 데이’ 행사는 외계인을 믿는 무신론 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Raelian Movement)가 조직했으며 미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여성들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공공장소에 나가면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굴욕을 당하게 된다. 남성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다"라며 여성들에게 "상반신을 벗고 나가라"고 제안한다.
시카고 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가슴 일부 또는 유두를 노출하거나 불투명한 소재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 달러(약 5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타가미가 수년째 이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가슴을 가렸기 때문에 시카고 시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여성들은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많이 입는다.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며 "시카고 시가 조례안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