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2세 한국 체류기준 완화“여전히 비현실적”비판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인 재외국민 2세 인정 한국 내 체류기간 기준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완화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이에 따라 해당 한인 2세들이 병역 걱정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중 통틀어 90일 이내로 한국 내에서 체재한 경우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재외국민 2세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름방학 등을 이용, 모국 연수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2개월이라는 기간 제약 때문에 포기했던 한인 2세들이 병역 걱정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늘었지만 여전히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 2세의 대상 요건에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자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계속해 국외에 거주한 자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시민권,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94년생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국내 체재기간을 통틀어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더라도 일반 국외 이주자로 관리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 한인 단체장은 “재외국민 2세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외국에서 계속 거주해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 차이가 있어 병역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취지에 맞게 까다로운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지역의 한 협회는 지난달 31일자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기본 군사훈련 이수 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등 현실적인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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