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선장 살인혐의 무죄 36년형에 한인 반응 엇갈려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준석 선장(68) 및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가 한국시간 11일 내려진 가운데 특히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혐의가 벗겨지고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6년형이 선고되면서 이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한인들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다른 상당수의 한인들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리상 살인죄 적용이나 사형 구형이 어렵다는 점이 납득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한국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상당수는 304명이나 숨진 사고에서 선장이 이들의 사망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최영호(39)씨는 “이준석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지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로 법무부가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선영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부터 정부가 구조책임을 벗어나려는 쇼로 보였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마무리에 급급하니 판결도 신뢰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검찰이 살인으로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의아했지만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앤 박 검사도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법리상 해석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 검사는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상황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이준석씨가 선장으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점, 한국이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이 미비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 값이 고작 이것이냐” “사형시켜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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