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들 뇌물 100만달러 내연녀에 돈세탁 전달
미주 한인들로부터 장비 군납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적발돼 형사처벌된 미군 군무원이 내연녀를 통해 한국으로 빼돌린 검은 돈이 한미 사법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반환되게 됐다.
한국 검찰은 연방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몰수를 요청한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 M(58)의 뇌물수수액 100만달러 중 일부인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993년 한미 형사 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내 범죄 수익을 몰수해 미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은 지난 2009년께 미 육군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과 관련해 워싱턴 DC 지역 한인 업체인 N사 대표 조모(45)씨 등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뇌물로 받은 뒤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한국 회사인 C사로 송금한 뒤 내연녀 이모(50)씨에게 전달했다.
내연녀 이씨는 M이 용산 미군기지 관련 업무로 한국 출장을 왔을 때 알게 된 사이로, 세탁을 거친 뇌물을 커피샵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했다.
M은 2011년 범죄사실이 들통나 미국 연방검찰에 체포됐고, 이듬해 9월 징역 72개월이 확정됐다. 뇌물을 건넨 조씨 등 한인 관련자 7명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2012년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한국 법무부에 M이 빼돌린 뇌물의 몰수와 관련해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추적 끝에 커피샵 임대차 보증금 2억원과 C사 대표이사 김모씨가 숨긴 은행예금 3억2,500만원 등 6억7,983만원을 몰수 보전조치하고 내연녀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벤츠승용차 리스 보증금 등 4억5,000만원을 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또 내연녀 이씨와 C사 대표이사 김씨, N사 한국 지사장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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