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 협정으로 한미 연금 기간 합산
▶ 시민, 영주권자는 한국서도 소셜연금 수령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가 더러 있다. 나중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텐데 세금만 낸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다. 올해로 발효 13년이 된 한미사회보장협정 때문에 비이민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 붐 세대의 마지막 희망,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를 이민자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E-2비자로 6년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을 떠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 받았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된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30일이 되어야 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그러나 한국인은 예외이다. 수혜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적어도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을 하고, 한국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해서 10년이 된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5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경우 한미사회보장협정이 없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한 1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 덕분에 10년 동안 연금을 부은 것으로 간주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5년 치 연금을, 미국에서 5년 치 연금을 받게 된다.
단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설사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산정액대로 100% 받으려면 66세부터 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만 62세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66세부터 받기 시작한 것보다 받은 액수가 25% 줄어든다. 한편 70세로 수령을 늦춘다면 66세 때 받기 시작한 것보다 수령액이 32% 늘어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살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가?
▲먼저 시민권자는 아무 문제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 보장연금을 받는데 장애가 없다. 영주권자가 한국서 장기체류할 경우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민 신분은 별도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미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나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설사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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