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애리조나 주법 연방 고유권한 침해”
지난 7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민법 위반 단속과 처벌은 연방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며 이에 개입하려는 주 정부차원의 입법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정부가 연방법에 근거해 관할하고 있는 이민 문제에 개별 주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법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는 지난 7일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005 밀입국 방조 및 협조자에 대한 형사처벌 주법’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주정부 차원의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단속에 개입하려고 시도해왔던 애리조나 주의 끈질긴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볼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이민자를 밀입국 시키는 범법자들에 대한 연방 법이 아닌 별도의 주법을 통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2005년 애리조나 주법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 정부가 불법 이민을 직접 처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시도해 온 애리조나 주정부의 오랜 노력을 무산시킨 것으로 연방정부의 이민 관할권을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2005년 애리조나 주에서 제정된 이 법은 이민자를 국경 밀입국시키거나 밀입국을 협조하는 행위는 주 형사범죄로 간주, 연방법과는 별도로 주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애리조나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볼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연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 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법을 통해 추가적이거나 다른 종류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앞서, 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도 불법체류 이민자를 은닉하거나 숙식이나 교통편 제공행위를 주 정부 차원의 형사범죄로 간주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 조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연방 대법원은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애리조나의 SB 1070법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연방 법원이 잇따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조항들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미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정부 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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