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파손 되고… 귀중품 없어지고…“보상은 꿈도 꾸지마”
▶ 업주-고객 분쟁 잇달아
밸릿파킹을 맡겼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 내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여전해 밸릿파킹으로 인한 고객과 업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인타운 한 유명 한식당을 찾았던 박모(24)씨는 밸릿파킹을 맡겼다 업무용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박씨는 즉시 식당 측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식당측은 박씨의 잘못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박씨는 “식당 측이 밸릿파킹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믿고 차량을 맡길 수 없는데 어떻게 밸릿파킹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앞으로 밸릿파킹을 요구하는 업소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 측이 제공한 밸릿파킹을 이용했다 차량파손 피해를 입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0대 한인 김모씨는 유명 중식당에 밸릿파킹을 했다 차량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다. 김씨는 “밸릿파킹을 맡길 때마다 매번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어 차를 맡긴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며 “밸릿파킹 이용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상가나 샤핑몰마다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해 밸릿파킹을 피하기 어려워 한인 고객들의 밸릿파킹 고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에서 밸릿파킹으로 인한 차량 내 물건 도난사건이나 차량파손 피해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밸릿파킹을 맡겨야 할 경우 스마트폰과 지갑 등 귀중품을 차량 내부에 둬서는 안 되며 차량이 파손됐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해당 업소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차량 등록증 원본과 같이 중요한 차량서류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차량 내부에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밸릿파킹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911이 아닌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량 내부에 상시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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