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
▶ 한국 복지부 법 개정, 재산 기준 부과키로
오는 11월부터 재외동포 비자(F4)를 소지하고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주 한인들도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간주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대 당 보험료를 산정해 한국 내 지역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도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한국 내 지역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의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하지만 F4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일부 외국인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그동안 지역 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 소득액에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해 역차별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세대원의 인원, 성별, 연령에 소득 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재외동포들의 보험료는 지난해 말 지역 가입자 세대 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80만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지역 가입자 김모씨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근거해 월 200달러를 납부하지만 김씨와 동일한 조건의 한국 내 지역 가입자는 김씨보다 약 150달러가 많은 350달러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험 가입자라도 한국 내 지역 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당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내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평한 부과체계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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