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교육원장을 선발할 때 민간 우수한 자원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다며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3년도 안 돼 법령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부 인사를 교육원장으로 앉혀온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정부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약속마저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12월 정부 시책에 따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원장 개방형 선발 때 지원 대상에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경력자, 교장 자격증 보유자,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어차피 정기 선발 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선발 때는 제외해도 된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 교육원 39곳 중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5곳을 개방형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4곳의 원장 공모를 실시했다. 해당 공모에서는 교육부 공무원 2명, 민간인과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선발됐다. 한 곳은 지난해 말까지 원장 임기가 남아 있어 뽑지 않았다.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교육부 공무원 출신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본보 3일자 보도)도 이때 선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3월 ‘한국교육원장의 50%까지 교육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을 다시 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관 등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뺐다. 개방형 전형에서 이들이 다시 교육원장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관 등도 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개방형 원장제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는 크게 후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원장은 한글학교 교육 행정 등을 관리해야 해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교육 공무원들에게도 공정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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