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위반 각종 수수료 더하면 5~8배로
▶ 한인 운전자 “배보다 배꼽 큰 격” 황당
LA 한인타운 옥스포드와 6가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경관이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8가 길을 운전하다 빨간색 신호등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단속경관은 김씨에게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 김씨에게 날아온 벌금 고지서에는 무려 360달러를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다.
기본 벌금은 70달러였지만 법원과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가 부가시킨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최종 부담해야 하는 벌금 총액이 다섯배 넘게 껑충 뛴 것이다. 김씨는 “시간이 급해 신호를 약간 늦게 통과했는데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들어 교통위반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교통티켓의 액면 액수보다 최고 5~8배까지 달하는 ‘벌금 폭탄’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행정처의 벌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호위반의 경우 기본 벌금은 70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360달러에 달하고,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되면 기본 벌금 100달러짜리가 480달러로 5배 가량 늘어난다.
또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스쿨버스를 앞질러 가면 1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지만 실제 부담하는 벌금액은 680달러까지 치솟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정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 35달러가 아닌 194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운전자가 부과해야 하는 벌금 총액이 훌쩍 뛰는 이유는 기본 벌금 외에 주법원과 카운티 법원 등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법원 건물 등을 짓는데 사용하는 ‘건설비 항목’(construction penalty)으로 기본 벌금 10달러 당 10달러씩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유전자(DNA) 정보 파악 명목으로 10달러당 4달러의 벌금을 추가하고 있다.
또 카운티 법원은 기본 벌금 10달러에 7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0달러에 2달러씩 응급 의료 서비스비(EMS)를 부과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붙는 벌금은 사고 희생자나 목격자 보조금과 경관 교육 및 교정 훈련비 명목 등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모든 교통위반 벌금에는 35달러의 감정 비용과 40달러의 법원 행정비용이 부과되고 응급 항공이용료(EMAT·4달러)와 야간 법원비(1달러) 등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스마일 드라이빙 학원의 박표강 강사는 “한인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교통티켓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한국보다 많은 벌금 액수에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에 두 가지 내용을 위반하면 벌금이 중복돼 최대 1,000달러 에 달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