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유명 매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납성분이 발견돼 전량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보건 당국이 최근 수주일동안 각 매장에서 시판되는 반지, 목걸이 등 아동용 장신구를 무작위로 사들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무려 600배나 되는 납성분이 나옴에 따라 전량 판매를 금지하고 매장에서 회수토록 했다.
유해 납성분이 포함된 장신구를 판매한 매장은 메이시스 백화점과 `갭’ 아동복 매장, `헬로 키티(Hello Kitty)’, `달러 트리(Dollar Tree)’, `마셜스(Marshalls), 유니버설스튜디오의 한 매장 등 모두 11곳에 이른다.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들은 은도금을 한 반지와 팔찌, 머리핀, 목걸이 등이며 검사를 실시한 375개 아이템 가운데 약 3분의 1이 위반 품목이었다.
주당국은 이미 해당 품목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반품을 하고 환불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해 장신구 품목들을 인터넷(www.dtsc.ca.gov/LeadinJewelry.cfm.)을 통해 공개했다.
유독물질통제부의 모린 고슨 부장은 과다한 납성분에 노출될 경우 어린이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더구나 어린이들이 이들 장신구를 종종 입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