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표한 통계청 등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2023년 11월 1일 기준 미거주 주택)은 153만4,919호로 집계됐다. 2015년에 비해 43.6%나 급증한 것으로 전국 1,954만6,299호 중 7.9%에 이르는 수치다. 강원 평창에선 빈집 비율이 25.1%였다. 빈집 증가 원인에는 인구 유출,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꼽힌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선 2050년 빈집이 300만 호를 넘어 전국의 열 집 중 한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란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 일본에선 지난해 전국의 빈집이 900만 호를 돌파했고, 47개 도도부현(지방광역자치단체) 중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만 5개 현이나 된다. 관리하기 어려운 시골집을 상속받기보다 방치 또는 포기하는 편이 유지·철거비를 감안하면 이득이기 때문이다.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전국의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빈집은 강제 철거도 가능케 했다.
■ 인구 145만 명의 교토시는 202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1년 중 30일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세금을 매기는 조례를 제정해 2029년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약 10만 호의 빈집 중 1만5,000호가 과세 대상인데, 예상 세입은 9억 엔(약 90억 원)으로 추산된다. 빈집 소유주에게 세부담을 피해 임대 또는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젊은층 입주를 유치하려는 목적이다. 교토에선 연 1만 명 정도가 집을 구하지 못해 타지로 떠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선 최근 전남 화순, 서울 동작구의 만원주택(한 달 임대료 1만 원)과 인천, 충남 보령의 천원주택(1일 임대료 1,000원)이 인기다. 지방정부가 출산율 증가나 젊은층 유입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시대에 빈집은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보수하거나 철거해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개발하는 범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 봄직하다.
<김회경 / 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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