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개정 추진
▶ 증오범죄 등 보석대상 포함 중범죄 판사 재량권 확대
형사처벌 연령 18세→16세
뉴욕주정부가 무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보석 개혁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캐시 호쿨 주지사의 ‘보석 개혁법’ 개정을 위한 관련 메모에는 보석 대상 확대와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 확대 등 모두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 총기관련 범죄와 증오범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범죄, 상습범죄 등을 보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9년 통과된 ‘보석 개혁법’에 따라 이들 범죄는 보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관련법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은 체포 후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것.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재범이 잇따르는 등 공공안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메모에는 증오범죄와 지하철 탑승자, 대중교통 직원에 대한 범죄가 보석 대상에 포함됐고 상습범죄는 특정 기간 내 두 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보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 관련 범죄 역시 보석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히 총기밀매 경우 보다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보석 결정을 위한 판사 재량권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살인과 총격 등 심각한 중범죄 경우, 피고의 과거 범죄 기록과 총기 사용 및 소지 기록 등 피고인의 ‘위험성(dangerousness)’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석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한 ‘보석 개혁법’과 크게 다른 내용이다.
또 다른 내용은 형사처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것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보석법 개정 요구와 유사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총기 관련 검거 건수가 2018년 174건에서 2021년 439건으로 급증했다는 자료가 뒷받침 됐다.
한편 호쿨 주지사가 이 계획을 실제 추진할 경우, ‘보석 개혁법’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주상하원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캐빈 파커(민주) 주상원의원은 이날 “호쿨 주지사가 주의회가 아닌 언론에서 협상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