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교직원 10% 무작위 선정 격주로 코로나 검사
▶ 17일까지 700개 중·고교에 임시 접종소 설치
▶ 교직원 27일까지 최소1회 접종받아야
뉴욕시 공립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8개월 만인 오늘(13일) 대면수업을 전면 재개한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해 3월 학교 문을 닫았으며 이어 9월 가을학기에는 대면수업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한 바 있다.
뉴욕시는 올 가을학기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완전 대면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위생 지침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시교육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격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증거가 나와야지만 학교 전체를 10일간 폐쇄 ▲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소 3피트의 거리두기 준수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 2대씩 설치 등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
아울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0일 스포츠 활동 뿐 아니라 뉴욕시가 감염 고위험 활동으로 규정한 방과 후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뉴욕시는 이미 교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뉴욕시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뉴욕시내 약 700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임시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족과 교직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 임시 백신 접종소는 2차 백신접종을 위해 2주 뒤에 한 차례 더 운영된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등 모든 교직원들은 오는 27일까지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단 지난 10일 발표된 중재안에 따라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면제받은 교사는 대면수업이 아닌 업무에 배정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뉴욕시는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면제받은 교사에 무급휴직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만약 의학적·종교적 사유 없이 백신을 거부한 교사는 2022년 9월5일까지 무급휴직이 제공되며, 이 마저도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한 급여와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퇴직 패키지가 제공된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단속도 일제히 시작됐다.
뉴욕시경(NYPD) 교통국은 가을학기가 개학하는 13일부터 시내 학교 일대에서 집중 교통단속을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과속, 난폭, 부주의 운전자는 물론 학교 앞 무단주차까지 단속한다. 특히 학교 일대 밖에서 학생들이 하차하는 스쿨버스를 지나쳐가는 운전자 또한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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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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