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탈북자 강제북송 말아야…北인구 40% 1천100만명 식량부족”
▶ “아동 14만명 영양부족 상태…3만명은 사망위험에 놓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것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풀망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의 시스템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상황이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약 40%인 1천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면서 "약 14만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이 가운데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40%인 1천만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도 8월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14만명이 합병증을 동반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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