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공수처법 조기 처리’ 선회에 “조국 수사 무력화, 현정권 의혹덮기”
![[주간 이슈] “공수처 설치하면 사이비 검찰개혁…집권세력 수사 어려워”우려 [주간 이슈] “공수처 설치하면 사이비 검찰개혁…집권세력 수사 어려워”우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9/10/15/201910150016435d1.jpg)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위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여권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조기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수처법 조기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 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29일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이 선(先) 선거법 처리 약속까지 어기면서까지 공수처법 통과를 서두르는 데에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림수를 가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24조에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봐주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당연직이고. 여야 추천 인사가 2명씩 들어간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3년 임기에 3회 연임 가능, 6년 임기에 연임 가능이어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물갈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타깃이 되면서 반대 세력 탄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법학자는 “공수처의 유사 모델은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라며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의 반부패 수사기관들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당이 조 장관과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기 위해 공수처법 카드를 서둘러 꺼내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 공학”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여권의 검찰 개혁은 자칫 사이비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