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샐러리 프라이버시’ 내년 시행
▶ 임금 성차별 해소 도움 기대
임금 성차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돼 온 이전 직장 임금의 공개 요구가 내년 1월부터 불가능해진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구직자를 상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베네핏을 알려줄 것을 요구해온 사업주들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소위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안’인 AB 168에 지난 12일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보다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더 나은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고, 법률 초안을 작성한 수전 에그맨(민주당·스탁턴) 의원은 “여성이 정당한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과거 불평등했던 이력까지 들추어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환영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남여 구직자 모두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베네핏을 물어볼 수 없다. 대신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찾는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메사추세츠, 오레곤, 델라웨어에 이어 4번째로 이전 직장 임금의 공개를 불허하는 주가 됐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관련 조례를 둔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베네핏은 새로운 직장에서 구직자의 몸값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여성인권단체들은 사업주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여간 임금 격차를 두기 위해 이런 행위를 악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으로서 남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여성의 주급 중간값은 814달러로 남성 925달러의 88%에 그쳤다.
여성단체 및 민주당의 요구로 2015년 AB 168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공정한 임금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료 제출을 막을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2년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 브라운 주지사가 스스로 밝힌 것은 없지만 LA데일리뉴스는 의회 내 기류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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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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