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혐의 징역 6개월·보호관찰 3년… 본인“항소하겠다”
자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았던 밀러 오(50ㆍ한국명 오상진ㆍ사진) 전 부에나팍 시의원이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 애덤스 판사는 이같이 선고하고 내년 1월9일부터 법원에 다시 출두해 형기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애덤스 판사는 또 오 전 시의원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으며 6개월 실형 후 보호관찰 기간에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면 3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밀러 오 전 시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0년 부에나팍 첫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돼 올해 시장직을 맡았던 오 전 시의원은 이혼한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이름을 등록하고 면허정지 사실을 숨기는 등 총 5건의 위증 혐의로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오 전 시의원은 지난 5월30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뒤 시장과 시의원직에서 사임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오 전 시의원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세례명인 ‘로버트 오’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이 일시 정지된 사실도 숨기고, 또 허위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었다.
19일 선고공판 후 밀러 오 전 시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다음 주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항소는 검찰이 범죄 입증을 위해 제시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데 맞춰질 것”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사인을 했다고 들고 나온 증거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오상진을 ‘상 J. 오’로 줄여 기재한 것을 내가 이름을 속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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