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1월부터 가능… 연장자센터, 지원 서비스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한인 단체 가운데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가 한인 이민자들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을 돕는 활동을 시작한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이르면 12월부터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취득정보 안내 및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형 이사장은 “서류미비자에게 가주 운전면허증을 승인하는 AB60 법안이 통과돼 상당수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됐다”며 “연장자센터는 가주 차량국, LA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과 협력해 한인 서류미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은 내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 서류미비자는 본인 증명을 위한 신분증(identity), 가주 거주증명(residency)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자센터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운전면허증 영문 작성, 필기시험 안내, 컴퓨터 DMV 예약’ 등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은 이메일(cte.dmv@cteusa.org) 또는 전화(213-739-7888)로 하면 된다.
한편 DMV는 한인 서류미비자가 LA 총영사관 발급 영사관 ID를 제출할 경우 출생증명서(6개월 이내)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주지 증명서류는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중 자신이 이름이 명시된 서류 3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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