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치는 등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순회등록, 가족 대리등록 및 이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내년 11월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법령정비 및 예산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년 내 법령정비 및 예산마련이 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8일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유권자 등록 및 신청을 인터넷으로 허용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 때 여권 사본 등 국적확인 서류첨부 규정을 삭제해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확정, 발표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