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2개월 앞
▶ DMV 가이드라인 발표, 여권·가주 ID 카드 아파트 계약서 등 유효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50여일 앞두고 주 차량국(DMV)이 불체 신분 해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신분 및 거주지 증명 구비 서류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DMV는 내년 1월1일부터 불체 이민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 증명을 위한 신분증(identity)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주지(residency) 증명 두 가지가 반드시 확인돼야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DMV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에는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2000년 10월 이후의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경우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DMV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의 경우 영사관 ID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LA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ID를 제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인터뷰가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DMV는 이날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거주지 증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DMV가 발표한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등 가운데 최소한 3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DMV 측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애당초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 불체자들의 경우 셀폰 청구서와 은행 명세서 등 큰 문제는 없지만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는 각종 보험, 렌트계약서, 은행진료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집주소를 제출하는 게 가장 쉬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불체 신분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신분 및 거주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면허증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DMV의 아만도 보톨로 공보관은 “혹시 서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차량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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