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뜨거웠던 주민발의안
▶ 의료과실 배상한도 증액안도‘부결’ 범죄 삼진아웃제 완화안은‘통과’‘맑은 물’71억달러 공채 발행‘통과’
4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주민투표 결과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궈졌던 건강보험료 인상 규제안과 의료과실 민사소송 배상 한도 증액안은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중범죄 삼진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통과됐다. 이날 투표 결과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료 인상 규제안인 ‘발의안 45’는 4일 오후 11시 현재 찬성 39.8%, 반대 60.2%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발의안 45는 주 보험국장이 건강보험사 보험료 인상안 거부권을 갖는 것으로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험사가 개인 가입자와 종업원 50명 이하 업체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주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 보험국장과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크게 올리고 있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발의안 45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유권자들은 결국 시장 자율성을 내세운 민간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소송시 배상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발의안 46’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개표 결과 발의안 46에 대한 찬성은 32.1%에 그친 반면 반대는 67.9%에 달했다.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배상한도를 현재보다 4배 늘려 최고 110만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사들에 대한 마약 검사 등의 조항들을 담았으나, 이날 투표 결과는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비 부담 급등으로 이어지고 무분별한 의료 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더 받아내려는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이권 추구가 숨어 있다고 반발한 의료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반면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으로 처벌하는 현행제도를 완화하는 일명 ‘범죄 삼진아웃제 폐지’ 발의안 47은 통과됐다.
이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액 950달러 이하, 비폭력 범죄와 단순 마약범죄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 기준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71억달러 공채를 발행하는 발의안 1도 반대입장과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찬성 67.7%로 통과됐고, 주정부 비축 자금 한도를 일반기금의 10%로 상향하자는 발의안 2도 찬성 70.4%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모노·와이엇 인디언 도박사업 계약비준안인 발의안 48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으며, 세금을 인상해 LA카운티 공원안전 및 갱범죄 예방, 청소년과 노년층 레크리에이션, 해안과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담은 ‘발의안 P’는 11시 현재 찬성 62.3%로 통과 기준인 3분의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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